커뮤니티

공지사항

한국드론진흥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.

<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관련 안내 >

작성자 KODA | 날짜 2021/03/09 | 첨부 -

 

※ 항공안전법 개정(‘20.5.27)에 따라 ’21.3.1부터 최대이륙중량(연료포함) 250g을 초과하는 드론 비행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.

1종 :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

2종 : 최대 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

3종 : 최대 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

4종 : 최대 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

 

※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관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

 

※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 관련 문의처 : 교통안전공단(031-645-2100)

1종~3종 : 조종자 자격증 발부, 4종 : 수료증 발부

 

※ 시행일 : ‘21.3.1부터 시행

 

※ 조종자 자격 증명 시험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교통안전공단(드론자격시험담당 : 031-645-2100)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협력사